세일즈 택스 감사의 핵심은 옛날 매상을 현재에 계산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매상 장부와 기록이 전혀 없다면? 있는데도 별 쓸모가 없다면? 감사관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이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간접적인(indirect, alternative) 감사방법이다. 뉴욕주 세법 §1138(a)(1)에서도 이 방법을 허용하고 있고, Agdn, Inc(2/6/1997) 등 수 많은 판결 케이스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전기요금, 원가 재료비(mark-up), 오류율, 피자가게의 밀가루 구입액, 식당의 좌석 숫자 등등. 그리고 렌트비(rent factor)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서, Almanac of Business & Industrial Financial Ratios 또는 Dun & Bradstreet, Deloitte & Touche와 같은 외부 통계 자료의 매상 대비 렌트의 비율이 평균 10%라고 하자. 회사 세금보고를 보니, 렌트비가 5만 달러 - 그러면 매상을 50만 달러로 계산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다.
현장 관찰방법(observation test)도 있다. 주로 세일즈 택스를 받지 않는 품목이 뒤섞인 경우에 쓴다. 뒤섞여 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시키면 세금이 붙지만, 원두커피를 그 자리에서 갈아달라고 하면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러나 둘 다 매상은 매상이다. 델리 그로서리 식품점이 가장 대표적인 혼합 업종이다. 그래서 감사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몇 %가 과세대상인지 확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간접적인 감사방법에서 이기려면, 그 감사관이 쓴 방법의 불합리함을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식당에 감사관이 들이닥쳤다. 지켜보고 있다가, 금전등록기의 Z 테이프로 하루 매상을 확인했다. 그것을 1,095일 곱해서 3년 매상을 계산했다. 그런데 만약, 지난달에 리모델링을 해서 매상이 두 배로 늘었다면? 최고의 반전 드라마다.
그런데, 다 떠나서, 장부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가장, 정말 가장, 중요하다. 세금을 떼먹기 위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다. 억울한 세금을 두드려 맞지 않으려면 이런 기록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부 기록 없는 납세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판사를 본 적이 없다.
손님들의 세일즈 택스 감사를 돕다보면,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뭐 좀 정리를 하고 싶어도, 다리는 붓고 졸음은 쏟아진다.
내일 하지. 그렇게 미루고 또 미룬다. 잘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래도 그 방법 밖에 없는 것을 어쩌겠나. 이번 세일즈 택스 감사 끝나면, 그 손님 부부와 함께,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고 싶다. 민트 잎과 라임을 듬뿍 넣어서.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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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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