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숙소도 최소한도로 예약 정도만 지원
문화원, 기자회견 “시민권자 기자만 점심제공”
뒤늦게 ‘영주권 기자도 25달러이하 식사제공’ 해프닝
‘식사비 3만원(27달러), 선물 5만원(45달러), 경조사비(90달러)’로 요약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뉴욕총영사관과 유엔한국대표부, 코트라 뉴욕무역관 등 한국정부 기관 주변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식사나 선물, 차량, 숙소 편의 등 의전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제공해왔던 각종 예우가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내달 2일과 3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 뉴욕총영사관과 유엔한국대표부는 국감 감사반 국회의원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식당에서 국정 감사반원들과 함께 식사하더라도 비용을 각자 부담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괜히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의하면 감사권자인 국감 위원들에게는 3만원 이하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뉴욕총영사관과 유엔한국대표부는 국감 위원들에게 관례적으로 식사를 제공해온 게 사실이다.
차량, 숙소지원도 과거와 달라진다. 국감이 공식행사인 만큼 공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감일정 이외 추가로 차를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임차를 주선만 하고 비용은 국감단이 내도록 했다. 숙소도 예약 정도만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발생했다.
뉴욕한국문화원은 29일 한인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마련하면서 도시락을 제공하려했지만 한국의 국민 권익위원회가 ‘도시락 제공이 합법인지에 대한 문의‘에 답장을 주지 않자 이를 취소했다.
대신 문화원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변경하고 기자가 미 시민권자인 경우 식사를 제공하겠지만, 한국 국적자인 경우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하지만 기자회견 전 국민 권익위원회가 뒤늦게 ‘3만원(25달러) 이하의 식사를 제공해도 된다’고 연락해오면서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한편 이번 김영란 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따라 영주권자나 주재원, 장기체류자 등 재외국민들도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미시민권자여도 한국에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 김영란 법 적용 대상이 된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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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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