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돼 기소된 사무엘 가다만들라(53, 알링턴 하이츠 거주, 사진)에게 4개월의 징역형과 30개월의 보호관찰형이 선고됐다.
5일자 시카고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쿡카운티순회법원은 지난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가다만들라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가다만들라는 선고공판에 앞서 자신에게 적용된 주택침입절도와 불법비디오녹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의하면 가다만들라는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이웃에 사는 30대 부부와 이들의 딸(5세)이 사용하는 화장실 환기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올해 4월 적발되기까지 이들의 모습을 녹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다만들라는 녹화된 비디오중 남자와 아이 부분은 지우고 여성의 것만 저장했다. 그는 아파트 관리업체측에 현관문 열쇠를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아파트 호수를 자신의 것이 아닌 이웃집 호수를 대는 수법으로 이웃집의 현관열쇠를 입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다만들라는 이 열쇠로 그동안 8~10차례에 걸쳐 이 집에 들어가 카메라의 배터리를 교체하고 녹화된 비디오를 수집한 것으로 아울러 드러났다.
가다만들라의 범행은 지난 4월 이웃집의 남편이 우연히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이 남편은 화장실안에 몰래카메라를 별도로 설치하고 가다만들라의 모습이 담긴 확실한 증거 비디오를 확보한 다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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