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수술후 과다출혈로 환자 사망
▶ 수술후 응급조치 하지않아....2급 과실치사 혐의
50대 한인남성 산부인과 의사가 30대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하다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퀸즈 검찰에 따르면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릿 소재 리버티 산부인과(Liberty Women's Health Clinic)의 로버트 노(52•롱아일랜드 레익 석세스) 전문의는 낙태수술 후 제대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30대 여성을 사망케 한 혐의로 퀸즈 형사법원 대배심으로부터 기소됐다. 2급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된 노씨는 유죄가 최종 확정될 시 최대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7월9일 오후 1시께 산부인과에 자매와 함께 온 피해 여성(30)에 낙태수술을 진행했다. 노씨는 집도 도중 피해 여성의 자궁벽을 관통해 자궁 동맥을 건드려 과다 출혈을 일으켰다. 하지만 노씨는 올 바른 응급조치와 재수술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회복실로 옮긴 후 퇴원시켰다.
퇴원 후 피해 여성의 자매가 살고 있는 브롱스 집으로 승용차를 타고 가던 도중 피해자는 뒷좌석에서 출혈을 계속했고 의식을 잃었다. 결국 집에 도착하기 전에 브롱스 병원으로 가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피해자는 그 날 밤 사망했다. 당시 병원에서 피해자는 6통의 혈액을 수혈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한편 뉴욕주는 1970년부터 산모가 건강상 위험에 빠지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24주 이후 낙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973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지난 9월 뉴욕주검찰청이 법적 소견서를 통해 임신 24주가 지나도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심각한 합병 증세를 보일 경우 낙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주는 임신 24주 이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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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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