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지사 법안에 서명
▶ 원 대출자 수준 보호
가주에서 배우자 사망으로 홀로 남은 과부 및 홀아비들이 거주해 온 주택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LA타임스(LAT) 등 복수의 언론들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제리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지난 9월 말배우자 사망으로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기가 어려워진 생존 배우자들이 주택을 차압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주 상원 법안(SB1150)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모기지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생존 배우자를 차압절차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배우자 사망 후부동산을 물려받은 생존자들이 융자조정을 신청할 경우 융자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보통 생존 배우자가 납부하는 모기지페이먼트를 받기는 하지만 주택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한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차압이 진행되는 동안 융자조정은 지지 부진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받고 있다.
앞으로 생존 배우자들은 가주 주택소유주 권리장전이 모기지 대출자들에게 부여하는 권한 중 상당수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SB1150은 융자 서비스 회사들이융자조정을 원하는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 융자조정 협상과 차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듀얼 트래킹’ (dualtracking)을 금지시켰다. 아울러 생존 배우자들은 차압절차를 막거나 차압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SB1150을 발의한 마크 레노 주 상원의원(민주당·샌프란시스코)은 “배우자를 잃자마자 차압에 직면하는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이 법안 시행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에 처한 가족들이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구성훈>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