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허위청구로 164만달러 챙긴 혐의
▶ 재활클리닉 업주‘유죄’… OC선 실형선고
남가주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하며 메디케어 등 의료사기를 저질러 온 한인들이 잇달아 법의 철퇴를 맞았다.
21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LA 일원에서 재활 클리닉을 운영하며 메디케어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인 남성이 연방 법원에서 유죄평결을 받았고,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또 다른 한인도 의료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연방 법원은 올해 54세의 한인 남성 홍모씨가 8건의 헬스케어 사기와 9건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 그리고 2건의 신분도용 혐의가 인정돼 유죄평결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LA와 월넛, 토랜스 등지에서 홍스 메디칼 매니지먼트, CMH 프랙티스 솔루션, HK 프랙티스 앤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재활 클리닉을 운영해 오면서 메디케어 수혜자를 모집해 받지도 않은 침과 마사지, 물리치료를 제공했다고 속여 메디케어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해온 혐의로 기소됐었다.
홍씨는 공범 몇몇과 함께 이같은 수법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292만9,775여달러의 의료비를 지급받았으며 이 가운데 164만674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데이빗 카터 연방 법원판사는 홍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년 1월9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홍씨에게 최고 129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또 홍씨와 함께 지난해와 올해 초 물리치료 관련 의료사기 혐의로 기소된 10명 중 8명은 유죄를 인정했으며, LA에 거주하는 54세 김모씨는 잠적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밖에 풀러튼에서 거주하면서 메디칼 매니지먼트 업체를 운영하는 50세 한인 권모씨도 의료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주 27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어바인에 거주하는 68세 한인 민모씨 역시 의료업체를 공동 운영하면서 의료사기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유죄를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민씨와 함께 그의 아들 민모(35)씨도 지난달 사법방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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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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