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지식재산 대응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 특허 관련 문화적·법률적 한-미 간 큰 차이 침해소송 당하면 반드시 대응해야 불익 없어
21일 JW 매리엇 호텔에서 열린‘2016 미국 지식재산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박유선 코카콜라 본사 지재권 담당 변호사가 상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 특허청과 코트라 LA 무역관이 21일 LA 다운타운 JW 매리엇 호텔에서 한인과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2016 미국 지식재산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코카콜라 본사 지식재산권 담당자인 한인 박유선 변호사, 법률회사‘러스 어거스트 & 카밧’의 지식재산권 담당 아이린 이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와 상표의 중요성과 한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특허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상표가 곧 브랜드 가치
글로벌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가 이달 초 발표한 ‘2016 글로벌 100대 브랜드 순위’에서 애플이 1,781억달러어치의 브랜드 가치를 보유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구글이 1,332억달러로 2위, 코카콜라가 731억달러로 3위에 각각 올랐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518억달러로 7위, 현대차는 125억달러로 35위, 기아차는 63억달러로 69위를 차지했다.
브랜드와 개략적인 동의어는 ‘상표’(trademark)이다. 상표는 제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사와 구별하기 위한 이름, 용어, 기호, 상징, 슬로건, 소리(sound)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스몰 비즈니스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업체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다. 애플, 구글,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은 저마다 독특한 상표를 개발하고 이를 보호하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한국기업들도 상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적으로 상표권 등록에 나서고 있다. 미국 지식재산권협회(IP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미국 상표 및 디자인 특허 등록기업 순위에서 삼성전자가 디자인 분야 1위, LG전자가 상표분야 3위를 기록했다.
■상표, 실제사용 입증해야 등록 가능
미국에서는 상표의 실제 사용이 입증되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즉, 상표 또는 비즈니스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표는 신청(출원)만 가능하고, 상표로 등록하려면 실제 사용 증거(Statement of Use)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상표권 매매를 목적으로 한 상표 등록은 불가능하다. 한국에 등록된 상표가 있는 경우라면 한국 상표 등록권을 주장하는 방식을 이용해 실제사용 증거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는 특허(patent), 저작권(copyright), 디자인 등과 함께 전통적인 지식재산으로 분류되지만 애플-삼성간의 특허소송을 계기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는 새로운 지식재산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색채, 크기, 모양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복합적인 무형의 요소를 뜻한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병은 여성의 몸매와 비슷한 잘록한 허리 모양을 하고 있고, 표면에 웨이브 문양이 들어가 있어 다른 음료수 병과 구별되는데 이런 특징이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할 수 있다.
■특허, 기업 생사 결정짓는 무기
특허 또한 기업경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특허를 앞세워 경쟁기업을 견제하고 시장을 지키려는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특허는 기업의 생사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 출원 가능한 특허는 실용(기술) 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특허(design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 등이다. 일반적으로 미국특허는 실용특허를 말한다.
실용특허는 물건의 기능을 보호하는 반면 디자인 특허는 물건의 외형을 보호한다. 만약 어떤 물건을 발명하는 과정에서 실용성과 장식성이 함께 들어간 경우라면 그 물건에 대해 실용특허 및 디자인 특허를 함께 획득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문화적·법률적으로 너무도 다르다.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 등록 후 권리행사를 한국에서 하듯이 하면 곤란하다는 점을 한국기업들은 숙지해야 한다. 어떤 한국기업은 미국에 수출한 제품이 미국 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는데 인사조치로 관련부서 담당자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제때 대응하지 못해 상대방의 주장을 다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에서 특허침해로 인한 소장이 접수되거나 경고장을 받으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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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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