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총영사관 경제사범 자진신고 접수 총 41명
▶ 전화·이메일로 수사…상당수 불기소·약식기소 처분
과거 IMF시절 한국에서 발생한 채무문제로 경제사범으로 낙인 찍혀 20년 가깝게 한국을 오갈 수 없었던 한인들이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있다.
시카고총영사관에 따르면, 2013~15년까지 매년 2~3개월씩 진행하고 있는 IMF 경제사범 등 기소중지자 자진신고기간에 중서부지역(13개주)에서는 총 41명이 신고를 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0건, 2014년 14건, 2015년 17건 등이다.
특별 자수자들은 지난 1997~2001년 사이 수표부도,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입건된 경제사범들로 그간 기소중지된 상태가 유지되면서 한국 왕래는 물론 한국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사람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우선 한국의 검찰로부터 이메일과 전화, 우편 등 간이방식으로 수사를 받았으며 상당수는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총영사관은 올해도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해 피해 변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수사로 인한 사업상 차질을 우려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기소중지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자수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시카고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 비치해있는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자수한 경제사범은 피해를 변제하면 수배가 풀려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으로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피해를 변제하고 자진입국하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해주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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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손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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