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고용주들이 부담하는 종업원상해보험료(워컴)가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주보험국(DOI)이 주 내 보험사들에게 워컴 보험료 인하를 권고하고 나서 한인 고용주들에게 희소식이다.
데이브 존스 가주보험국장은 지난주 보험사들에 임금 100달러 당 2.19달러의 보험요율을 고용주들에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국에 접수한 요율보다 14%, 지난 7월 존스 국장이 보험사들에 권고한 요율보다는 5.5% 낮다.
보험회사들이 법적으로 주 보험국장의 보험료 인하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국장의 발언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으로 볼때 비즈니스 업주들 사이에서 ‘조만간 워컴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존스 국장은 “2012~13년 주 의회를 통과한 워컴 개혁안(SB863)의 영향으로 의료비용이 크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워컴 보험료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다시 인하를 권고하게 됐다”며“ 비용절감 효과를누린 보험사들은 워컴에 가입한 고용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험국의 보험료 인하 권고를 따랐으나 일부는 갈수록 인상되는 헬스케어 비용과 마켓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를 낮추지 않고 있어 고용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가주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 직원까지 워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이 단 1명이라도꼭 가입해야 한다. 주 노동법상 1주일이상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원 1명 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