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폰 통신사 변경 한인 1,600달러 벌금
▶ “최종 고지서 제출규정 못 들었다”분통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통신사들의 프로모션이 활발한 가운데 계약 해지금 및 기기 값을 보상해 준다는 프로모션을 따라 통신사를 옮겼다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비용이 미납되면서 컬렉션까지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LA 한인타운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통신사를 옮기면 계약해 지금을 지원해 준다는 광고를 듣고 최근 이동통신사를 버라이즌에서 T모빌로 변경했으나 업체 측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결국 계약 해지금을 받지 못하고 관련 비용도 미납돼 컬렉션으로 넘어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김씨에 따르면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변경 전의 통신회사로부터 받은 최종 고지서를 옮긴 통신사 측에 두 달 내로 제출해야 하는데, 변경 당시 업체 측이 이같은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해지금 지원을 받지 못했고, 결국 위약금 미납요금이 1,600달러나 컬렉션으로 넘어가 자신의 크레딧이 영향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인 정모씨도 통신사 변경에 따른 위약금을 보조해 준다는 프로모션에 따라 통신회사를 옮겼다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다.
정씨는 변경계약 당시 셀폰 업소 측에서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설명에 그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 위약금을 내지 않아 컬렉션으로 넘어간 것을 알게 돼 당혹스러웠다는 것이다.
정씨는 통신회사 측에 문의를 하니 결국 이전 통신사에서 받은 최종 고지서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렇듯 위약금을 보조해 준다는 프로모션에 따라 통신사를 옮겼으나 복잡한 규정에 비해 충분치 못한 설명으로 전 통신사로부터 컬렉션 페이퍼를 받은 한인들이 상당수여서 통신사를 옮길 때에는 꼼꼼하게 계약조건 확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LA 한인타운 지역 한 휴대전화 업소 관계자는 “만약 위약금 및 기기값 지원을 받는 프로모션을 통해 통신회사를 옮겼다면 전 통신회사로부터 받은 파이널 빌을 반드시 현재 통신회사에 넘겨줘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업소 측에서도 전화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 번 알려주곤 한다”며 “이 경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황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