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주 사용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속출
▶ “60일 지나 신고땐 전액보상 어려워”주의
영주권자인 한인 정모씨는 지난해 한국으로 직장을 옮긴 뒤 가족들을 보기 위해 지난주 LA를 방문했다 자신의 개인 은행계좌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정씨는 “자동 페이먼트를 제외한 400달러 정도가 온라인 구매 및 타지역 마켓이나 주유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마지막으로 결제된 금액이 6개월이 넘어 은행에서 피해액을 보상해 줄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최근 한국을 장기간 방문한 한인 김모씨도 미국에 돌아온 뒤 확인한 카드 명세서에서 본인이 단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오렌지카운티 소재 샤핑몰에서 두 차례에 걸쳐 150달러 상당의 결제가 확인한 뒤 다음 날 주 거래은행에 연락해 계좌를 정지시킨 뒤 미승인 금액에 대한 보상을 신청했다. 김씨는 “모르고 지나갈 뻔했는데 다행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LA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짜 체크를 남발하는 등 수법으로 은행계좌에서 주인도 모르게 돈을 인출해 가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와 관련한 한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의 범죄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한인들은 계좌내역을 자주 확인하지 않아 100달러 미만 소액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달러까지 자신도 모르게 은행계좌에서 빠져 나가는 피해를 입고 있으나 장기간 방치해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한인은행에 따르면 도난 및 개인정보 유출로 미승인 금액에 대한 보상 신청은 월평균 최소 1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행 연방 규정에 따르면 분실 또는 도난으로 부정사용 금액(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은행 측에 신고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한인은행 관계자는 “부정사용 금액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연방 규정에 따라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보상은 은행과 협의를 통해 보상액이 결정되지만 전액 보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계좌 내역서와 사용 내역을 점검할 것 ▲영수증을 버리지 않는 습관을 기를 것 ▲온라인 샤핑 때 카드정보를 저장하지 말 것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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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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