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촉사고 뺑소니 잡히면 면허정지·형사처벌까지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내 한인 밀집 지역들에서 주차된 차량을 치거나 긁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는 얌체 운전자들로 인해 한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차량과 부딪혀 피해를 입힌 뒤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뺑소니’(hit and run)으로 간주돼 적발될 경우 벌금폭탄과 함께 면허정지도 당할 수 있어 양심적인 처리가 중요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한인 한모씨는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 지역 노래방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누군가가 차를 긁은 뒤 그대로 달아나 피해를 입었다. 새로 산 지 얼마되지 않은 흰색 차량이 긁혀 황당하다는 한씨는 목격자가 없어서 범인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업소와 건물의 감시카메라(CCTV) 녹화 영상을 판독부터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인 김모씨는 LA 한인타운 식당가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사이드 미러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 피해를 입은 경우다. 김씨의 경우에는 근처에 CCTV도 없었고 목격자가 있었지만 차가 빠른 속도로 치고 달아나 차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어서 범인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샌타모니카 지역에서 지나가던 차량이 아침 조깅하던 한인을 치고 달아난 사례도 있었다. 피해 한인은 “가볍게 부딪히긴 했지만 차와 사람이 부딪힌 경우라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염려도 있고 해서 뺑소니 관련 케이스를 도와줄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유니온 트래픽 스쿨의 이석범 대표는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차에서 내려 보험처리 등 해결을 해야 하고 차량소유주 부재 때 연락처를 꼭 남겨야 한다”며 “차나 보행자를 치고 도망간 후 나중에 적발되면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가중처분이 내려지고, 벌금 1,000달러와 함께 면허가 정지되며 보험료가 치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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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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