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체류 위해 비자 신청 비자 거부 취소소송 승소
▶ 법무부, 병역 기피이유 거절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남성이 시민권 취득 후 신체검사를 받고 한국 체류를 위해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한국 법원에 제기한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미주 한인 김모(21)씨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5년 한국에서 출생한 김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2010년 주한 미군 군무원 신모씨 가정에 입양됐다. 이후 김씨는 15세가 되던 해인 2012년 미 시민권을 취득한 뒤 주한 미군 및 가족들에게 발급되는 협정비자(A3)로 한국에 계속 거주해 오다 2015년 체류자격을 재외동포비자로 변경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거절당했다.
법무부는 김씨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재외동포비자 신청 이전인 2014년 김씨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후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비자신청을 거절한 것이다.
법무부는 “김씨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인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는 행정법원에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김씨가 2012년 6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2012년 6월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김씨가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국적을 상실한 2012년 6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국적 보유의사 미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이 이미 상실돼 자신에게 병역의무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국적 이탈이나 상실로 인한 재외동포비자 발급은 법무부의 승인사항으로 개별적 신청자들의 출입국 기록 등 모든 서류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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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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