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이드 미러(후사경) 대신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CMS)을 장착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CMS는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범위를 확인하는 장치로, 현재 상용화한 후방 카메라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보조장치로만 활용할 수 있는 CMS가 앞으로는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후사경 대신 자동차 전·후방과 양쪽 앞문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후 운전자는 차내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차량 주변 시야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후사경을 CMS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연합(UN)의 국제기준은 이미 지난해 말 채택돼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준용한 것인데 입법예고와 법제처 법령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후사경 대신 CMS를 설치하면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가량 절감할 수 있다. 차량 주변 360도 시야를 선명한 화질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다. 자동차 디자인의 획기적인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미러리스’(mirrorless·사이드 미러가 없는) 자동차의 상용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 내 업체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미러리스 자동차가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미러리스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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