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쿡카운티 법정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
▶ 서기는 판사출마 당선됐으나 자격정지
지난 8월11일 쿡카운티 법정에서 법원서기가 판사 대신 법복을 입고 재판을 진행한 일이 있었다. 남부 서버브 마컴 순회법원 교통법정에서 있었던 일로 발레리 터너라는 이름의 판사가 오전 심리를 마치고 오후 법정이 재개됐을 때 재판관을 교체하겠다며 자신의 앞에서 서기를 보고 있던 론다 크로포드라는 서기에서 자신의 법복을 입히고 재판관의 자리를 넘겼다. 크로포드는 이후 3건의 심리를 처리했다.
이 전대미문의 해프닝에 대해 일리노이주 사법위원회는 당시 터너 판사를 관리직으로 전보발령하고 크로포드는 법원서기에서 해임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사건은 두 갈래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하나는 터너가 최근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터너의 변호인 지노 디비토에 따르면 터너는 사건 당시 크로포드를 판사로 착각할 만큼 정상적인 사고나 인지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터너는 판사직을 떠나 관리직 보직을 받은 뒤 현재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중이다.
크로포드는 서기에서 해임되었으나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판사직에 도전해 예비선거에서 후보로 선출되고 11월8일 본선에서도 당선됐다. 당시 공화후보로 긴급히 출마한 매리엄 아마드는 기표용지 인쇄가 끝난 후여서 유권자가 후보 이름을 기입해야 하는 불리를 극복하지 못하고낙선했다.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크로포드를 당선자로 선포하긴 했으나 주 대법원은 본선거 1주일 전에 이미 크로포드가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판사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명령을 내렸고 법 관련 면허도 정지시킨 상태였다. 현재 문제의 판사직은 공석이다. 쿡카운티 검찰은 크로포드를 공직남용의 중범혐의와 판사 사칭의 경범 등 2건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본인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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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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