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페인에 본사를 둔 패스트푸드 체인 지미존스가 시급 종업원들에게 지나친 ‘논컴피트 어그리먼트’(경쟁업종 취업제한 동의서)를 적용했다가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실부터 소송을 당해 10만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주검찰총장실은 지미존스가 시급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일하는 기간 중이나 지미존스를 그만 둔 후 2년 내에 다른 유사 패스트 푸드점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계약이라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주검찰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나온 합의문은 지미존스가 10만달러를 합의금으로 내고 주 검찰총장실은 이를 논컴피트 교육 및 홍보에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지미존스는 동시에 논컴피트 계약 내용이 무효임을 해당 직원과 전 직원들에게 고지하고 신규고용 때에도 이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일리노이 근로법 상 새해 1월1일부터 시간당 13달러 미만의 시급 종업원은 논컴피트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지미존스는 1983년 샴페인에서 설립되어 일리노이주에 약300개, 전국적으로 2천개 가까운 식당이 영업중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