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 이민 정책 포럼… 영장없으면 묵비권 가능

코리안 복지센터의 김광호 디렉터(맨 왼쪽)가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코리안 복지센터(대표 엘렌 안)는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이 센터(7212 Orangethorpe Ave #7A)에서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OC지부(디렉터 실비아 김 AAAJ)와 함께 서류미비 한인들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펼쳐질 반 이민 정책에 대한 포럼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 엘렌 안 대표는 “앞으로 서류미비 한인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변호사 사칭, 위장 심부름센터 등 이민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렌 안 대표는 또 “오렌지카운티 내 서류미비 한인 규모는 아시안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류미비 한인들이 개인의 권리, 이민국 집행관 방문 대비 등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디렉터는 “서류미비 한인들이 이민국 집행관을 만났을 때 법원이 직접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미국헌법 5조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집안 출입을 불허할 수 있다.”며 “원본 문서는 항상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하고 언어문제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AAAJ 쟈클린 단 변호사는 ▲불체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관련 정보 및 권장 사항 ▲길에서 불시 검문을 당하거나 집으로 이민국 직원이 찾아오는 겨우 또 체포되었을 때 알아야할 법적 대응 방법 ▲이민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대비책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DACA의 지원 자격은 2012년 6월 15일 이전 불체신분자로서 5년 이상 미국 거주 기록을 증명해야한다. 즉,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으로 입국한 사람에 한하여 자격이 인정된다.
쟈클린 단 변호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까지 약 1달간의 시간동안 DACA 신규신청 및 해외여행 허가서 신청 절차로 모두 완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DACA 수혜자들과 신청자들이 추방 우선순위 대상은 아니지만 반 이민정책을 공표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지침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위험부담이 따른다”고 밝혔다.
쟈클린 단 변호사에 따르면 DACA 갱신의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내년 1월 20일 이후 취업 허가증이 계속 유효할지 미지수인 상태다. AAAJ는 코리안 복지센터와 함께 서류미비 한인들을 위해 전화(800) 867-3640와 이메일(immrelief@advancingjustice-la.org)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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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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