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에 반박 서면…“朴, 탄핵심판 직접 나와 세월호 7시간 소명하라”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대리인단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답변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박 대통령을 탄핵심판정에 직접 세워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소추위는 이날 헌재에 22일 열리는 첫 준비절차 기일에 대한 계획서와 함께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박 대통령이 공개된 탄핵심판 법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헌재 심판규칙 제17조에 따라 출석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소추위는 박 대통령 측이 답변서에서 "최순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전체 국정 수행에서 최순실의 관여 비율은 1% 미만"이라고 주장한 데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례는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며 박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정상 근무하며 구조 지시를 내리고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현장 지휘를 했다는 박 대통령 측 답변엔 "대통령은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고 아무런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헌법상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심판 답변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대통령 측은 기업에 특정 조건을 걸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기금을 부탁한 게 아니기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소추위는 "그룹 회장과 단독 면담 전 현안을 제출토록 하고, 면담 직후 그룹별 모금 규모를 정해 지시했다"며 "최순실에게 재단 운영을 맡기고 사유화를 가능케 한 점을 고려할 때 뇌물 수수는 성립한다"고 반박했다.
최순실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공무상 비밀이 누설된 점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측은 "국민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며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미국 대통령·주지사 등의 사설 고문단)이란 논리를 폈지만, 소추위는 "부정축재·이권개입에 혈안이 된 최순실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 정호성 부속비서관과 회의를 하게 하고 연설문을 수정하게 한 것을 키친 캐비닛이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추위는 특히 박 대통령이 스스로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떤 공무를 수행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회 합의 하에 내년 4월 퇴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무죄추정원칙을 위배했다는 박 대통령 측의 부인 논리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원칙은 파면 목적의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에서 피소추인·피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22일 열리는 첫 준비절차 기일을 공개 심리로 진행한다. 국회 소추위원단의 답변서 공개와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이날 밝힌다. 사진은 첫 준비절차 기일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의 모습.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전병관(사법연수원 22기), 박진현(변호사시험 2회), 황성욱(연수원 42기), 이상용(연수원 37기), 서석구(연수원 3기) 변호사 등 5명이 추가로 대리인단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중 전 변호사는 헌재에서 두 차례 근무하는 등 헌법재판에 정통한 판사 출신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박 대통령 측 9명, 국회 12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22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리는 1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첫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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