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430억 뇌물·횡령 혐의 영장… 삼성“대가성 없다”
▶ 법원 결정 촉각, 박 대통령 뇌물 피의자 입건 초읽기
“한국의 최대 재벌 삼성의 총수가 과연 구속되는 일이 벌어질까?”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로 이재용(49·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 같은 얘기가 나온다.
삼성그룹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이병철 창업주와 이건희 회장 등은 삼성의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구속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 구속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촉각의 모아지고 있다.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한국시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담당 사장 등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수사 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어서 다음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SK그룹, 롯데그룹 등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특검은 22시간에 걸쳐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밤샘 조사를 한 뒤 사흘 만에 이같이 결론내렸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규정했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 성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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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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