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기소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8)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5일(한국시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밤 10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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