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관시설·수영장 등 부실
▶ 개발사^설계사 상대 소송, 비슷한 처지 HOA에게 희망
LA 다운타운 지역의 한 콘도 주택소유주협회(HOA)가 오랜 법정 투쟁끝에 건물을 지은 개발사와 설계사를 상대로 800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내 주목을 끌고 있다. 부실 공사로 골치를 앓고 있는 비슷한 처지의 HOA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로 부동산 업계에서 지적되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A다운타운 아트 디스트릭에 위치한 대형 콘도 컴플렉스인 ‘더 바커 블럭’ (사진·The Barker Block·530 S.Hewitt St. LA) HOA는 최근 건물 개발사인 콜그룹(KOR Group)과 시티뷰(CityView)의 보험사로부터 730만달러, 건물을 디자인한 나카다 어소시에이츠 설계회사로부터 59만달러를 받아내는 등 총 815만 5,000달러의보상금을 받아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된 이 컴플렉스는 여러 4층 건물로 이뤄졌으며 총 310개 콘도 유닛을 포함하는 등 LA 다운타운에서 가장 큰 콘도 단지중 하나다. 일부 유닛의 경우 가격이 100만달러를 훌쩍 넘어선다.
그러나 이 건물은 입주할 당시부터 건물 곳곳의 배관시설 부실 공사로 툭하면 입주자의 콘도 유닛과 주차장 등에서 물이 새거나 물이 막혀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수영장도 부실공사로 드러나면서 결국 HOA는지난 2014년 이 건물의 개발사와 시공사, 설계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으며 최근 이같은 거액의 배상금에 합의했다.
배상금은 개인 입주자가 아닌HOA로 지급돼 HOA가 필요한 수리와 보수를 하게 된다.
HOA를 대신해 이번 소송을 진행한 밀러 법률 법인의 토마스 밀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건물을 짓고 개별 유닛을 판 후 나몰라라 하는 개발사와 시공사, 설계사들이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 해주었다”며 “이번 소송의경우 이들 회사 및 이들 회사의 보험사들이 소송을 가기 전 먼저 합의를 요청할 만큼 HOA의 소송 강행 의지가 강했던 점도 승소의 이유”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10년간LA 전역에서 거주용 건물 신축이 봇물을 이루면서 부실공사 사례도 늘고 있다며 부실시공으로 재정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HOA들의 법률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소송을 하려면 HOA를 중심으로 피해 소유주들이 정확한 피해 사례와 피해 금액 등을 기록하고 필요한 인스펙션을 받아놓는 등 문서상으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해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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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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