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반이민정책에 맞서 불법체류자 보호를 위한 전면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주 하원은 엊그제 올바니 주청사에서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자단체들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주 거주 80만 불체자 보호를 위한 ‘뉴욕주 자유법안(NYS Liberty Act)’ 가결 및 그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은 경찰이 이민신분을 근거로 검문, 조사 및 체포를 할 수 없고 판사의 영장 발부 없이는 이민자를 추방대기소에 구금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민자들이 주정부와 시정부에 각종 혜택을 문의할 때나,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나 사건 사고와 관련, 경찰이 이민신분을 물을 수 없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뉴욕시 신분증(IDNYC)을 신청한 이민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연방차원에서 인종, 종교, 출신국가 등을 적시한 거주민 등록 제도를 추진하게 되면 뉴욕주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가결은 뉴욕주 하원의원들의 불체자 보호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지난달 재발의 된 40만 뉴욕주 불법체류 학생들의 학비 지원 허용을 골자로 한 ‘뉴욕주 드림액트 법안’도 포함돼 있어 더욱 고무적이다.
뉴욕주에서 이번 법안이 최종 채택되면 법적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공평한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불체자라고 해서 구금되거나 추방당할 일도 없게 되므로 뉴욕시가 불체자천국임을 다시 한 번 재천명하게 되는 셈이다.
뉴욕주 의회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민자보호에 적극 나선 것은 뉴욕의 이민자들이 경제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임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이유다.
뉴욕주 정부는 이미 뉴욕을 ‘불체자 보호 도시’로 표방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 강행에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한인들은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무관용’ 방침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기보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더욱 근면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일에 충실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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