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의 항고심 법정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교단들이 추방위기 이민자들의 피난처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미 전국에서 800여개 이상의 교회가 이민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기로 선언하면서 이산가족이 될 위협에 처한 추방위기 이민자 품기에 적극적이다.
한인 교회가 다수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UMC)도 교회의 사회정의 기관인 UMC 사회부를 통해 피난처 제공을 원하는 교회를 위한 지침서까지 발표하고 이민자 보호를 공식 선언했다. 미국의 이민국 경찰이 교회 등 종교기관이나 병원에 들어간 이민자를 체포하지 못한다는 공식 법규는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비공식 관례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요 교단의 이러한 강경 입장은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비성서적이라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교회가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사랑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따른 것으로 낯선 이들을 환영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우리 믿음이 표현이란 설명이다.
특히 UMC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된 직후부터 이러한 위협을 예상하고 관련 조치를 준비해왔고 취임식 당일에는 전국적인 기도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이민 이슈에 관한 포럼도 이어가며 권리 바로 알기를 의미하는 ‘Know Your Rights’ 세션을 지원하면서 추방위기 이민자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광범위한 대응에 임하고 있다.
추방위기 이민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 원하는 교회는 웹사이트(www.uua.org/immigration/witness/partners/newsanctuary)에서 지침서와 관련 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연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전개 중인 교회의 피난처 제공을 합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내용의 일명 ‘불법 입국자 보호 운동’(Sanctuary Movement) 서명 캠페인에도 동참할 수 있다.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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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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