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169개 해외공관서 모의 재외선거 훈련
지난주 5일간 투표소 시설·시스템 점검
대통령 탄핵시 50일내 선거완료 부담
5월 초로 가시화하는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본보 2월24일자 A1면>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들도 선거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물밑 준비에 본격 나서고 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세계 169개 해외공관에서 총 6,000명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모의 재외선거 투표 훈련을 실시했다.
뉴욕총영사관도 이에 맞춰 지난 13일부터 5일 동안 조기대선에 대비한 투표소 시설과 시스템을 점검하는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선거관을 비롯한 뉴욕총영사관 직원들은 이 기간 가상의 재외선거인들이 재외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한 뒤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와 회송용 봉투에 넣은 뒤 투표함에 넣는 과정 등의 투표 절차를 점검했다.
이같은 모의 점검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50일 이내에 선거인 등록부터 재외투표까지 모두 치러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과 직결된다.
이전에 치러졌던 재외선거의 경우 150일 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던 것과 비교해 선거기간이 3분의 2 이상 줄어든데다 선거 홍보 및 행정원 충원 등 물리적인 어려움도 산재해 있다는 게 총영사관 안팎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투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이었다”면서도 “만약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추가 모의투표 훈련 없이 바로 재외국민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재외국민이 조기 대선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009년 선거법 개정 당시 재외국민 투표를 부활하면서도 대선 보궐 선거의 경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10년 후부터 실시하기로 부칙을 붙여놓아 조기 대선시 재외국민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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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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