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안 36-13으로 통과돼 하원 이첩돼
▶ 모든 전자기기 손에 잡는 것 금지…벌금 2배로
운전자가 운전중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등 전자기기 작동을 아예 못하게 하는 법안이 워싱턴주의회 상원을 통과했다.
주 상원은 6일 표결을 실시해 워싱턴주 상원 앤 리버스(공ㆍ라 센터)가 발의했던 SB5289. 일명 ‘DUIE 법안’(Driving Under Influence of Electronics Act)에 대해 36-1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뒤 주 하원으로 이첩됐다.
이 법안의 골자는 운전중은 물론이고 운전중 정지 사인에 멈춰선 상태에서도 스마트폰 등 휴대폰은 물론이고 내비게이션, 태블릿PC 등을 아예 손에 잡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중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비디오를 보는 것 등이 아예 금지된다.
다만 이 법안은 아이폰의 시리 같은 기능인 전자기기의 작동(Activate)나 작동금지(deactivate)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정도와 아예 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이나 라디오, 에어컨 등의 작동 정도는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을 어기다 적발됐을 경우 현재 124달러인 벌금을 2배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운전중 휴대폰을 손에 든 채 귀에 대고 통화하는 것과 운전중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만 금하고 있다. 또한 운전중 문자메시지를 금지하고 있지만 ▲트위터(Twitter) ▲스냅챗(Snapchat) ▲페이스북 라이브(Facebook Live)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내비게이션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은 없어 사실상 이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내년 1월부터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공화당 소속인 워싱턴주 상원 짐 하니포드 의원은 “현대인에게 스마트폰 사용은 필수불가결하고 운전중에도 이어폰을 끼고 폰을 손에 잡고 통화하는 것이 나에게는 일반적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마저도 불법으로 간주된다”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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