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92일만에 선고
▶ 뉴욕시간 오후 9시부터 TV 생중계
인용땐 5월9일 조기대선 유력
기각땐 박 대통령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한국시간 10일 오전 11시(뉴욕시간 9일 오후 9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2일 만에 탄핵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재판관들의 평결을 거쳐 확정된다. 박 대통령의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경호를 제외한 대통령 예우도 박탈된다. 이 경우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며 선거일은 5월9일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러나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뒤 약 84시간45분에 이르는 3차례의 준비절차, 17차례의 변론을 열어 증거조사와 25명의 증인 신문을 마쳤다.
헌재는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왔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장 변론’을 겪으면서도 흔들림없이 지난달 27일 마지막 변론을 마친 뒤 6차례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TV로 생중계된다. 헌재가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 BBK 특검법 권한쟁의 심판,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