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 선고 어떻게
▶ 각 재판관별 탄핵 인용-기각 의견도 공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10일 오전 11시(뉴욕시간 9일 오후 9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탄핵을 인용할 지, 기각할 지 최종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미 결정문 초안을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등 두 가지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결정문에 재판관들이 자필서명을 하게 되면 남은 절차는 선고만 남게 된다.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도한다. 2004년 5월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은 선고의 이유에 해당하는 결정문을 읽은 뒤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낭독했다. 윤 전 소장은 당시 10시 3분부터 20분가량 결정문을 읽은 뒤 10시23분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라고 주문을 낭독했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같이 이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은 뒤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또 이 권한대행은 주문 낭독과 함께 각 재판관이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중 어떤 의견을 냈는지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최종 결정이 몇 대 몇으로 났는지도 공개된다. 재판관 중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되고, 찬성 6명 이상이면 인용된다.
일부 재판관은 인용이나 기각이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각하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심판 선고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선고와 함께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고를 TV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탄핵인용 된다면 조기 대선일은 언제…5월9일 유력
탄핵심판 기각시에는 예정대로 12월20일 대선 실시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하면서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각각 언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탄핵심판 다음 날인 11일부터 60일 이내면 5월9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선거는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 60일째인 5월 9일 당일에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특히 5월 첫째 주에는 석가탄신일(3일)과 어린이날(5일) 등 징검다리 휴일이 있고, 5월 8일은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다른 날을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5월 9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대선은 예정대로 12월 20일에 실시된다.
우연이라기엔…'찬성 234, 반대 56' 이어 탄핵선고 '10일 11시'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나타난 일련의 숫자가 연속되는 양상이 화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234명,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56명이었다. 표결에 불참한 의원 숫자인 1과 무효표를 던진 의원 수 7을 앞뒤로 붙이면 '1, 234, 56, 7'이 되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결과 선고일을 발표하자 이 일련의 흐름에 차례대로 숫자가 더해졌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날은 지난해 12월 8일이다.
'1, 234, 56, 7'에 소추안이 보고된 날짜 8과 소추안이 가결된 날짜 9(12월 9일), 탄핵심판 결과 선고일 10(일), 선고 시각 11(시)이 붙으면 '1, 234, 56, 7, 8, 9, 10, 11'까지 연속된 숫자 조합이 나온다.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전역 갑호 비상....최고 수위 경비태세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지역에 최고 수위 경비태세인 갑호 비상을 발령해 과격행위에 대비한다. 경찰은 또 선고 전날인 9일과 선고 다음날인 11일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없다면 2단계인 을호 비상태세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지역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된다. 또, 갑호 비상이 발령되는 선고 당일에는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이 사무실 또는 상황 관련 위치를 벗어날 수 없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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