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앰팩 김해기 사무총장(왼쪽부터), 장일순 회장, 캘리 클로스 변호사, 오세강 이사장.
‘보상 없는 악법’으로 불리는 볼티모어시 조닝법 개정안 통과로 한인주류 업소들의 재산손실이 가시화된 가운데 오는 7월 1일까지 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정치활동위원회(회장 장일순, 코앰팩) 관계자들은 23일 본보를 방문해 한인업소들의 재산권 침해관련 공동소송 절차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한인 주류업소 대표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앰팩은 지난 2월 24일 시장과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본보 2월 25일자 A3면 보도)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시 정부 측 변호인들과 조닝법 무산 및 변경, 조닝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 등 재판 전 합의를 도출하려고 논의 중에 있다.
조닝법 관련 코앰팩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캘리 클로스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가능한 한 많은 한인 주류업소들이 7월 1일 이전까지 재산권 침해 소송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7월 1일 이후가 되면 조닝법 폐기 소송과 같은 법리적 소송만 가능할 뿐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앰팩은 이와 관련 4월 2일(일) 오후 3시30분부터 엘리콧시티 소재 통나무 식당 2층에서 공청회를 열고 자세한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장일순 회장은 “조닝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한인업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며 “소송과 관련해 경과들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모임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볼티모어 시의회는 주거지역내 주류업소의 경우 2019년 6월5일 이전까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상업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닝법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이 법의 통과로 한인 주류업소의 90%인 75개 업소, 100여명의 한인업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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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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