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재외선관위 “광고에 특정정당 기재 선거법 위반”
▶ 뉴욕민주연합·세계한인민주회에 경고조치
재미대한민국애국연대 ‘사드 반발 광고’도 조사 중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외국민의 투표를 독려한 신문광고에 특정정당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뉴욕의 한인단체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또 다른 한인단체도 특정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등 선거법 위반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뉴욕 재외선관위는 지난 달 28일자 뉴욕 한인 일간지에 ‘참정권은 우리들의 소중한 권리입니다’란 제목의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독려 광고를 게재한 뉴욕민주연합 이경하 상임대표와 세계한인민주회의 이경로 부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서면으로 경고했다.
문제가 된 광고문에는 재외동포들의 재외선거인등록을 독려하고 특정정당의 당내경선 참여를 당부하면서 특정정당의 이름이 5차례 기재돼 있다.
김동춘 뉴욕 재외선거관은 “투표독려 광고라 하더라도 특정정당 이름을 기재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 된다”며 “해당 광고를 기재한 한인들이 이전에는 선거법을 위반 한 적이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등 참작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뉴욕재외선관위는 지난 달 재미대한민국애국연대, 해군OCS 특교대 장교회 뉴욕지부 등이 공동 게재한 ‘중국의 사드 보복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신문 광고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드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을 규탄하는 동시에 재외 유권자 등록마감을 홍보한 이 신문광고에는 ‘종북 좌파정권 출현을 저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어 특정정당이 유추된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을 위반해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해 조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 선거일 후 5년간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미 시민권자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한국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실제 뉴욕에서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한인이 입국 금지 경고를 받았는가하면 지난해 제20대 총선에서 역시 한인남성이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되고 한국여권을 반납조치 당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한편 미주 지역에서는 뉴욕 외에도 LA와 시애틀 등지에서도 한인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는 등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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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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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은 큰 범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