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법률그룹이 이민법은 물론, 상법과 상해법, 노동법까지 서비스한다.
이민법과 관련해서는 취업비자(H-1B, L-1) 신청 또는 신분 변경을 책임지고 투자비자(E-1, E-2, E-2 Employee)의 신청과 신분 변경을 해 준다.
취업 이민은 1~4순위까지 상황에 맞게 신청해 주며 투자이민은 지역 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포함해 친절하게 상담해 준다.
여기에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포함한 가족 초청과 시민권 신청, 학샌 비자 신청 또는 신분 변경, 추방과 항소 및 연방법정소송까지 책임진다.
이동찬 변호사는 “저희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어렵다는 케이스를 많이 해결해 왔다”며 “예를 들어서 중범죄로 추방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받게 해드렸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케이스의 판례를 항소법원에서 뒤집어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했고, 학교 전공이 달라 취업 이민이 불가능했던 경우도 취업 이민 2순위로 승인받은 바 있다. 또 2만달러의 적은 투자액으로도 E-2를 승인받은 경험이 있다.
이밖에 상법은 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계획서 작성 또는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서비스하고 상해법은 ▲교통 사고 ▲직장에서 다친 사고 ▲버스 사고 ▲낙상 사고 ▲동물에게 물린 사고와 관련해 도움을 준다. 또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오버 타임 또는 급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동찬 법률그룹이 힘이 된다.
▲주소: 3580 Wilshire Blvd., #1700, LA.
▲전화: 한국어 (213)291-9980, 영어 (213)637-8500
▲웹사이트: www.ISSACLEELAW.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