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공동명의 작성하면 50대50 지분보장 문제없어
▶ 내일 임시 이사회 주목

증축을 추진중인 한인회관 건물
내일(25일) 오전11시 노인회관에서 열리는 한미노인회(회장 박철순) 임시 이사회는 오렌지카운티 한인 커뮤니티의 숙원 사업으로 한인회(회장 김종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인회관 증축 프로젝트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미팅이다.
한미노인회 이사들의 의견은 현재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찬성하는 이사들은 무엇보다도 한인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인 한인회관 증축을 반드시 이번에는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보다 더 넓은 미팅룸과 연회실을 가질 수 있어 한인커뮤니티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노인회의 일부 관계자들은 “한인회관 증축은 한인커뮤니티 숙원 사업인 만큼 노인회에서 협조하고 동참해 주어야 한다”며 “이번에 반대를 하게 되면 노인회의 이미지에도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에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현 한인회와 노인회가 증축될 한인회관에 대한 50대50 지분 문제이다. 일부 이사들은 서류상 명시되어 있어도 세월이 지나 만일에 양 단체에 문제가 생겨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 투자를 많이한 한인회가 유리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회의 한 이사는 “김종대 한인회장과 박철순 노인회장 임기내에는 회관 지분 관계가 잘 지켜질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기면 달라질 수 있다”며 “법원에 갈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한 한인회에 더 많은 권한을 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어바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인 상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회와 노인회가 증축될 한인회관에 대해서 50대50 지분을 가진다는 법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 명의로 해놓으면 만일에 법정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지분 관계는 투자한 금액과 상관이 없다”고 밝히고 계약서 작성시 지분을 50대50으로 가지는 이유(노인회가 오래되었고 영향력이 있다 등)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면 더욱더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이와아울러 반대측 이사들은 ▲한인 회관을 증축하는 것이 급할게 없고 ▲노인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1년여동안의 공사 기간동안에 콘테이너에서 할 수 없다 등을 주장하고 있다.
OC한인사회 일각에서는 만일에 이번 노인회의 반대로 인해서 한인회관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 정부에서 약조한 27만달러의 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고 ▲한인회에서 다른 건물을 구입해서 한인회관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인커뮤니티의 숙원 사업이 또 다시 미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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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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