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7단계서 10·25·35% 3단계로... 표준공제액 현행 2배 대폭 올려
▶ 항목별 공제 모기지 등 3가지만...법인세 대대적 삭감 35% → 15%로

26일 백악관에서 스티브 므누신(오른쪽) 연방 재무장관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세재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개인과 기업의 연방 세율을 큰 폭으로 낮추는 대대적인 세제 개혁 구상안을 발표했다.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로 낮추고, 소득구간에 따른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을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인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과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세제 개혁 구상안은 ▲법인세율 35%에서 15%로 인하 ▲개인 소득세율을 10%, 25%, 35% 등 3단계로 간소화 ▲표준공제액 2배 인상 ▲모기지 이자·자선기부금·은퇴자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별 공제 폐지 ▲부유층들에 적용되는 대체최저세금(AMT) 및 상속세 폐지 ▲차일드케어 비용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조세개혁안에서 개인 연방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현행 최저 10%에서 최고 39.6%까지 7단계로 나누던 것을 3단계로 줄여 10%, 25%, 35%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고소득자들의 세율만 현재의 39.6%에서 35%로 낮아지게 된다.
또 2016년 기준으로 개인 6,300달러, 부부 공동 1만2,600달러인 현행 표준공제액을 2배가량 늘려 부부 공동 보고시 2만4,000달러로 높인다는 방안을 담았다.
기업 부문에서는 예상대로 기업 법인세를 종전의 35%이상에서 15%로 낮추는 대규모 감세안이 포함됐다. 또 스몰 비즈니스 등 개인 사업주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도 이에 맞춰 15%로 낮춘다는 내용도 있다. 즉, C-코퍼레이션을 제외하고 S-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 또는 자영업자 형태로 개인 소득세를 내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이 현행 39.6%에서 15%로 낮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현지에서만 세금을 내고 자국 정부에는 내지 않도록 하는 속지세 체계는 유지했다. 대신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한 수조 달러대의 누적 이익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일회성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혁안을 통해 기업의 조세 부담을 낮춰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연 3% 이상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구상이지만,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번 세재 개혁안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부유층들만을 위한 ‘셀프 감세’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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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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