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H-1B 발급기준 강화법안 또다시 발의
▶ “유사업종 시민권자 2년간 연봉 보다 더 많아야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규제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본보 4월19일자 A1면> 연방의회에 H-1B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모 브룩스 연방하원의원은 지난달 28일 H-1B 비자 기준 임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H-1B 스폰서 남용 업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미국인 직업 우선 법안'(American Job First Act 2017)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H-1B 스폰서 업체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유사하거나 동일한 직종에서 일한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지난 2년간 받은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하거나 최소 11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 최소 연봉은 매년 7월 마다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조정된다.
결국 H-1B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을 대폭 끌어올려 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H-1B 남용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연방 법원으로 하여금 H-1B 프로그램 남용 관련 민사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해 처벌을 강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부 국가에 대해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추첨영주권'(Diversity Visa Lottery)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대럴 아이사 연방하원의원이 H-1B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의 기준임금 연봉을 10만달러로 대폭 높이는 한편 석사 학위자에 대한 비자 쿼타 2만개 조항을 폐지하는 조항을 담는 법안을 상정해 계류 중에 있다.
특히 지난달 1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기업의 외국인 채용을 제한하고, 비자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H-1B 비자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 전면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하는 등 H-1B 발급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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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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