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최근 5년간 자료 요구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 주도,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 포함
뉴욕주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뉴욕 주에 납세 신고를 하는 대통령이나 부통령, 또 주지사를 포함한 주내 주요 정치인의 최근 5년간 납세 자료를 강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브래드 홀리맨 주 상원의원은 1일 "이것(납세자료 공개)은 그 사람이 투명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라면서 "이는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도 자동으로 공개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작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내내 납세 내용 공개 압박을 받았으나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미뤄왔으며, 대통령 취임 후에도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 거부권 행사
“대선결과 불신서 만들어진 처방”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주장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가 대선 후보의 납세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대통령 후보의 납세내용 공개 의무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가 뉴저지주의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납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유권자들에게는 이를 거부하는 후보에게 기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 법안을 "2016년 대선 결과에 대한 불신에서 만들어진 처방"이라면서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안으로 위장된 명백한 정치적 행동"이라고 혹평했다.
이 법안은 이전 대통령과는 달리 납세 내용 공개를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법제화된다면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할 경우 납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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