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항테러 위협에 필요
▶ 인천 제2터미널에 22대 설치
알몸 투시와 유해전자파 노출 논란 때문에 선별적으로만 사용돼온 공항의 전신검색대(원형 검색장비)가 한국에서도 확대될 방침이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전신검색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항공보안법 시행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공보안법 시행령에는 승객 보안검색 시 금속탐지 검색대(문형탐지기) 사용만 규정했으나 2일 전신검색대가 포함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공항테러 위협이 늘고 고도화된 폭발물이 개발되기에 세라믹 무기, 분말·액체 폭발물 등 비금속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전신검색대가 필요해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전신검색대는 2010년 인천 3대, 김해·김포·제주 각 1대 등 총 6대가 도입됐으나 ‘알몸 투시기’라는 우려와 함께 유해전파 노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항에서는 ‘요주의 인물’만 선별적으로 전신검색대를 통과시켜 2010년부터 작년 9월까지 이 검색대를 통과한 승객은 1만명 중 5명꼴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형 전신검색대는 별도의 판독요원이나 판독실 없이 자동판독이 이뤄져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앴다. 검색 이미지의 저장과 출력도 불가능하다. 또 엑스레이가 아니라 밀리미터파를 쏘는 방식이어서 유해파가 스마트폰의 1만분의 1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미국의 100여개 공항은 전신검색대가 90%, 금속탐지 검색대가 10% 비율로 운영되고, 일본은 2020년 도교올림픽 전까지 모든 공항에 전신검색대를 설치한다. 네덜란드 스히폴공항도 금속탐지 검색대 없이 100% 전신검색대만 쓴다.
국토부는 올해 말 개항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검색 구역에 22대의 전신검색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제2터미널에 설치할 신형장비를 제1터미널에서 이달부터 시범 운영해 안전성을 미리 검토한다.
제2터미널이 개항하면 모든 승객은 전신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2∼3초간 검색대에 손을 들고 서 있기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유아 등은 예외적으로 금속탐지 검색대만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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