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은 4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 대북 제재 법안인 '대북차단제재현대화법(H.R.1644)'을 표결에 부친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최근 여야 합의로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은 ▲원유와 석유제품의 대북 판매·이전 금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 제재 ▲도박·음란 사이트를 포함한 북한의 온라인 상행위 차단 ▲외국 은행의 북한 금융기관 대리계좌 보유 금지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대북 제공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로이스 위원장은 2일 본회의에서 한 법안 제안 설명에서 "외국 은행들, 특히 중국에 있는 은행들이 김정은이 제재를 피해가도록 돕고 있다"면서 "북한을 돕는 은행과 기업들에 대해 '사업을 김정은과 할 것이냐, 미국과 할 것이냐'는 냉정한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정은의 지갑을 쥐어짜자"고 제안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또 "법안은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을 가능케 하는 주체들이 누구인지 추적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와 동맹국을 보호하는 새롭고 강력한 도구를 행정부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에 찬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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