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한미노회 :‘최종 기각·모범적 결정’
▶ 필그림 교회 : ‘노회 특별감사 요청·총회에 항소’
<속보> 교단 관계 해소를 둘러싼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노회장 이상칠 목사)와 필그림교회(담임목사 양춘길)의 갈등이 최근 발표된 동북대회의 결정문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 더욱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회는 “동북대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PJC)는 필그림교회가 제출한 교정 청원에서 제기된 노회의 변칙과 직무태만의 근거가 없어 최종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필그림교회 관계해소 특별대책위원회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종 기각이라는 노회의 판단은 섣부른 것”이라며 “교회의 이의 제기 권리가 남아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회 PJC가 아닌 공의회를 통해 노회의 행정적 변칙과 직무태만을 밝혀낼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회느 지난해 12월 개최한 제80차 정기노회에서 필그림교회의 교단 탈퇴를 부결시킨 바 있다. 이후 교회는 노회 표결의 공정성 침해 등을 이유로 대회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노회도 변호인단을 구성해 맞대응<본보 3월3일자 A11면 등>하며 엎치락뒤치락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왔다.
노회는 “이번 결정문은 노회가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왔음을 대회가 증명해준 것”이라며 “이번 교단 탈퇴 부결 결정이 교단내 한인교회에 대단히 의미 있는 모범적 결정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단내 교회 성도들이 교단 정책에 반대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지만 교회 이름과 재산은 교단에 소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고 노회가 그 재산의 신탁자로 본분을 정확히 지켰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번 결중문을 계기로 교단 관계 해소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갈등이 일단락되길 기대했다.
반면 필그림교회 관계해소 특별대책위원회는 “노회의 행동과 연관 지을 규례서 조항을 찾기 어렵다는 뜻일 뿐 노회의 행위 자체가 정당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이에 특별감사 절차를 준비하겠다”며 “대회 PJC와 확인 후 총 네 번의 결정문 가운데 2월 말 나온 두 번째 결정문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이나 대회 상위기관인 총회로 직접 항소를 통해 노회의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노회는 “교회가 다시 항소할 수는 있지만 대회의 최종 결정문이 나온 후 항소는 총회 PJC로 가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필그림교회와 대회와의 교정사건이지 노회는 더 이상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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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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