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주종업종인 세탁업계와 네일업계의 고민거리인 환경보호 시설마련을 위한 비용을 주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 뉴욕주 정부 차원에서 네일업소와 세탁업소들의 환경보호 시설 마련 비용 지원 법안이 뉴욕주 하원에 이어 뉴욕주 상원도 추진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호세 페랄타 뉴욕주상원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이 법안(S5923)은 뉴욕주 스몰비즈니스 재정지원기관인 ‘뉴욕주 도시개발공사‘(NewYork Stat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를 통해 세탁업소와 네일업소들에게 환경보호 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과 리볼빙 서비스 등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동안 뉴욕주 정부의 단속과 규제강화로 이 두 업종은 폐업하는 업소가 속출할 정도로 극심한 곤란을 겪고 있다. 세탁업계 경우 주거용 건물내 업소들은 2020년 말까지 퍼크 기계사용을 중지하고 하이드로 카본 기기 등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해야 하고 네일업계는 업소내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네일업소는 관련 법안의 모순과 부당함에 적극 나서 법안 수정 및 관련법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생존권 사수에 적극 나섰었다. 그 결과 법안 규정이 완화되기도 했다.
지난 5일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주상원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A7636)을 주하원에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이 법안에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닐리로직, 댄 콰트, 스테이시 피퍼 아마토, 브라이언 번웰 등 5명의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주 상원 법안에는 아직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이 없는 상태다.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회기가 종료되는 6월 전까지 통과돼야 한다.
세타업과 네일업은 한인사회 경제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온 업종이다. 두 업종을 비롯 한인 자영업자들은 앞으로도 주 정부의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규정 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및 법안 규탄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번에 반드시 환경보호 시설 마련 비용지원 방안이 통과되길 바라며 한인사회는 이 건처럼 위기가 닥칠 때는 다같이 하나가 되어 대책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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