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모든 체인 식품 소매업체 및 식당에 대한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 영업중인 해당 식품점들은 직접 제조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음식 포장 케이스 뒷면에 칼로리를 표기해야 한다. 체인 식당들은 메뉴에 칼로리를 표기해야 한다.
이 규정 대상은 미 전역에서 15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뉴욕시에서 해당 식품 소매업체는 1,500여개로 추산된다. 체인 식품점•편의점•제과점•샐러드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와 동시에 체인 식품점 및 식당들은 칼로리 표기 외에도 탄수화물이나 나트륨, 콜레스테롤, 지방 등 영양정보를 보유해 고객이 원할 경우 제공하도록 하는 새 규정도 발효됐다.
뉴욕시 보건국은 해당 규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8월21일 부터 규정 위반 단속에 나서며 위반 업소에 대해 200~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