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수산인들 추진 5년만에 주지사 서명 180일이후 시행
한인 수산인들이 추진해 온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시제’가 5년 만에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다.
뉴욕주상원은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뉴욕주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법안’(S01422)을 가결시켰다. 지난 20일 주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뉴욕주 내에서 포획되는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와 중량,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뉴욕주지사의 서명 후 180일 이후 시행된다.
2013년 뉴욕한인수산인협회의 공식 요청을 받은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도매상의 중량 속이기 횡포 근절을 막기 위해 추진 됐다. 도매시장에서 중량 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매상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수산인이나 타 지역에서 들어온 수산물에는 연방법에 따라 중량이 표기되지만 뉴욕주내 거래 수산물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상우 뉴욕한인수산인협회장은 “오랜 기간 기다린 중량 및 원산지 표시제 법안이 마침내 중 의회를 통과해 기쁘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꼭 법안에 서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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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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