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Intestacy)에는 주 법에 따라서 재산이 분배된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Testacy)는 주 재산분배 법과 상관없이 유언장의 명시된 고인의 희망대로 분배된다. 따라서 주의 법대로 재산 분배를 원하지 않으면 (가령 특정한 자식에게만 특정 재산을 주는 경우)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오늘 칼럼에서는 유언 검증 법원 (Probate Court)에 대해 알아보겠다.
Q: 유언 검증 법원 (프로베이트 법원)은 무엇입니까?
A: 주마다 프로베이트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유언장/사망 진단서를 법원에 먼저 파일 해 에스테이트(Estate)를 연다. 유언 검증 과정에서 유언장을 준비한 변호사와 유언장을 싸인한 목격자들도 증인으로 서거나 선서 진술서(Affidavit)를 싸인할 것이 요구 될 수도 있다. 또한 주 법 마다 따라 유언서 검증을 위해 공판(hearing)이 요구 될 수도 있다. 또한 유언 검증 시 이해 관계자 (interest party) 가 유언장의 유효성에 대해 소송을 할 수 도 있다.
Q: 프로베이트 과정?
A: 유언장이 없으면 주법에 따라,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에서 명한 대로 유언 집행자를 임명한다. 유언 집행자를 Executor 또는 Personal Representative라고 한다. 유언 집행자는 주법/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프로베이트 법원에서 관리 한다. 재산 분배 과정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사망 광고를 신문에 내 채무자에게 알려 야 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 남긴 재산의 목록(inventory)을 법원에 보고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에스테이트의 세금보고도 해야 한다.
Q: 명심해야 할 점은?
A: 에스테이트를 열고, 재산 분배를 하는 것은 복잡할 수도 있고, 법적 도움이 많이 필요할 수 도 수 있다. 특히 유언 집행자로 임명이 되었다면 에스테이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자기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유언장을 준비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 법에 맞게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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