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여자친구 협박 혐의로 커피스미스 대표 A씨(47)가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커피스미스 측이 공식입장을 내고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커피스미스에프씨는 11일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당시 및 당사 대표이사 A씨 개인의 명예 및 업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본 사건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결혼을 빙자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이고, A는 이미 올해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A는 상대방의 연예인으로서의 입장을 고려해 공개적 분란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던 의도였으나 상대방은 이러한 A의 의도를 무시하고 먼저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는 불가피하게 미루어 두었던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1억6000만 원을 뜯어냈다'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A는 상대방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곧 1억6000만원 모두를 상대방에게 돌려줬고 경찰에도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A는 당초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의사라기보다는 진심어린 사과를 받기를 원했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연예인 B씨(28)가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B는 현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