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112명, 전년대비 25.8% 늘어
▶ 시카고 총영사관 민원업무 통계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가장 많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 젊은이들이 3년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시카고총영사관의 ‘2017년 상반기 민원 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인 2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8% 가량 증가한 11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상반기 국적이탈자 수를 보면 2015년 62명, 2016년 89명 등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표 참조>
이처럼 한국 국적포기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선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카고 총영사관 민원 담당 현원돈 영사는 “사람들의 ‘국적 신고’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복수 국적 등으로 인해 생기는 불필요한 일들을 피하기 위해 신청자가 느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인 2세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진 여성의 경우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한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 상실’ 신청자는 3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건 줄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복수국적선택 서약 신청자는 이 기간 2명이었고, 2014년도 상반기부터 계속 신청자가 없었던 국적보유신고가 올해 4건이나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민원 업무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으로 2,784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확인∙인증(2,087건), 여권(1,498건), 재외국민(1,174건), 비자(1,043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시카고총영사관에서 2016년도 8월부터 세금 보고 및 여권 사본 증명을 돕기 위해 시작된 ‘여권 사실 증명’ 서비스는 올해 355건의 신청을 받았다. 2017년 상반기 총 민원 업무는 9,77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0,061건) 대비 2.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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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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