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지진 전문가인 지헌철(59)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이 미국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유죄평결(19일자 A1면)을 받은 가운데 지 전 센터장은 뇌물이 아닌 자문료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지 전 센터장은 한국에서 지질 관련 사업을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영국 소재 기업 등 2곳으로부터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 박사와 지질연 측은 ‘뇌물’이 아닌 ‘기술 자문료’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지질연 관계자는 “국내 지진 관측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미국과 영국 지진계 제작회사와 포괄적 형태의 기술협약을 했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두 회사가 국내 전문가인 지 박사에 기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 박사는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기업 2곳과 지진계 보정장비의 국내 환경 적응을 위한 측정 자문을 하는 계약을 하고 17년 간 100만 달러의 자문료를 받았다.
하지만 2011년 연구원에 자문료 신고 규정이 신설돼 자문료의 70%는 연구원에 귀속시켜야 했음에도 신고를 누락했다.
지 박사의 변호인은 미 검찰의 기소는 한국의 뇌물수수 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국 법을 제대로 알면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 박사는 본인의 혐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열린 ‘지구물리학연합(AGU)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갔다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예정일은 오는 10월 2일이며,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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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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