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전직 책임자가 미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지헌철(59·사진) 전 지진센터소장이 지난 17일 LA 연방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지진관련 업체 2곳으로부터 100만달러 뇌물을 받아 불법적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 전 소장의 유최가 확정되면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심리중인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이날 지 전 소장에게 적용된 돈세탁 등 6개 혐의 가운데 1개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지씨의 다른 돈세탁 혐의 5건과 관련해서는 만장일치 평결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구속 수감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전 소장의 재구속 여부는 오는 20일 결정되며, 10월2일 최종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연방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지 전 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 지진연구센터 소장이라는 직책을 남용해 지진관련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며 1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뒤 미국에 있는 자신은 은행 개인 계좌로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전 소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패사디나에 위치해 있다.
LA 다운타운 소재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지 전 소장은 뇌물을 제공한 두 곳에 지진연구와 관련한 장비를 구입해준데 이어 두 회사에 내부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 전 소장은 뇌물로 받은 돈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렌도라 지점에 예치한 뒤 절반을 뉴욕에 있는 투자은행에 투자했고, 그 나머지 중 70%는 한국에서 사용했다.
특히 지 전 소장은 두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이메일로 모든 증거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다른 동료들에게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했다.
지 전 소장의 범행은 연방수사국 FBI의 국제부패전담반과 연방검찰 등이 함께 조사한 끝에 적발 됐다.
FBI와 연방검찰은 미국 은행계좌가 돈 세탁에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해외불법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 전 소장은 지난 2012년 한반도 동부 지진발생 지역의 토양 특성을 조사하겠다며 정부에서 국책사업과 맞먹는 7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부실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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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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