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이스테이트를 통해, 유언 검증 과정이 시작된다. 법원의 승인을 받은 이스테이트 집행인(Executor/Personal Representative)은 고인의 부채과 세금을 정리하고 수혜자(들)에게 남은 재산을 분배를 한다. 유언 검증 법원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오늘은 유언 검증을 피할 수 있게 재산을 미리 준비 해두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유언 검증 법원을 거치지 않는 재산들은?
A: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 중에 하나는 “payable on death” 계좌이다. 예를 들어 사망 후 생명 보험 회사들은 법원의 승인없이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바로 지불한다. 생명 보험뿐만 아니라 은행 구좌나 다른 구좌들도 “payable on death” 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은행에서 계좌를 “payable on death”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사망 후 유언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혜자는 구좌에 있는 금액을 바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리빙 트러스트를 세우고, 재산의 타이틀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 해두면 두면 유언 검증을 피할 수 있다. 사망 후에 트러스티는 트러스트에 명시한 대로 수혜자에게 재산 분배를 한다. 이때 법원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아 훨씬 짧은 기간에 분배를 끝낼 수 있다. 또한 트러스트 서류는 유언장 처럼 법원에 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속 내용을 비밀로 지킬 수도 있다.
또한 재산을 합유 재산권(joint tenancy)으로 해두면 유언 검증 과정을 피할 수 있다. 합유 재산권은 차, 은행 구좌, 부동산등의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둔 재산은 사망한 이의 몫은 남은 주인들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간다. 부부가 합유 재산권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tenancy by the entirety” 라고 한다.
또한 401(k) 나 은퇴 구좌는 유언 검증 법원을 거치지 않는다. 사망시 수혜자를 명시하면 수혜자는 구좌를 바로 물려 받을 수 있다.
Q: 명심할 점은?
A: 유언 검증을 피할려고 은행 구좌나 부동산을 조인 테넌트로 한 사람을 추가할 경우에는 새로 추가된 사람은 새 주인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남편과 와이프가 “tenancy by the entirety” 로 집의 타이틀을 해두면 한 배우자의 채권자들은 그 집에 손을 못된다. 하지만 합유 재산권의 주인들이 부부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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