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지난 2014년 아시안 단체들이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시차별 행정소송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하버드대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인해 아시안 학생들이 입시전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본보 8월4일자 A1면>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11일 하버드대 교지인 크림슨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지난 2014년 비영리단체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SFFA)’가 제기했던 유사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리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인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소송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단계에 있다.
법무부는 해당 소송에 대한 유권 해석을 포함한 ‘진술서(statement of interest)’와 ‘법률 소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일부에서는 법무부가 해당 소송과는 별도로 하버드대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하버드대의 입시 데이터를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서 2016년 9월 하버드대에 지난 6년간의 입학생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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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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