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전국에서 19번째로 센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재정관련 소셜네트워크 분석기관인 ‘월릿 허브’가 최근 미국내 50개주를 대상으로 각 주정부의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강도 등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애리조나주가 처벌정도가 제일 강했고 이어 조지아, 알래스카, 캔사스, 오클라호마, 네브라스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주는 50개주 가운데 19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월릿 허브는 크게 처벌과 예방의 두 항목으로 나눠 각주 음주운전 적발자들에 대한 벌금과 최저수감기간, 기록유지기간, 면허정지기간, 차량압류 여부, 보험료 인상폭 등 총 15개 항목을 토대로 각 주별 음주운전 처벌 강도를 분석했다. 일리노이주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정지기간은 180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길었고, 보험료 인상비율 또한 평균 70%로 높은 편에 속했으며 음주운전 기록도 10년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 기본액수(법원수수료 등은 제외)는 알래스카주가 1차 적발시 최소 1,500달러, 2차 적발시 최소 3,000달러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자의 의무 수감기간은 애리조나와 조지아주가 1차 적발시 10일, 2차 적발시 90일로 가장 길었다. 또 커네티컷과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재범자의 경우는 의무 수감기간을 각각 120일과 180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대부분의 주들은 음주운전 기록을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2차 및 3차 적발 등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연방고속도로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미전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의 29%가 음주운전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약 100만명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약 1만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명 손실을 제외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도 연간 44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손실은 각 주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단속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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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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