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드마크 “홍보활동 불이행 등 약속위반”…하지원 “이해할 수 없는 주장”
화장품회사 골드마크가 배우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와 회사 측에 따르면 골드마크는 이날 하지원을 상대로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6천만원과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 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11억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이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지만, 이를 위반하고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며 "골드마크는 지난 6월30일 하지원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원의 약속위반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결과 영업손실은 8억6천여만원, 영업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는 26억여 원에 달한다"며 "하지원의 약속위반과 일방적 약정서 파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어떤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뤄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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