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길 /사진=김창현 기자
가수 길(길성준, 40)이 3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길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길은 검은 옷 차림을 입고 덤덤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길은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응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12분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확인됐다. 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며 같은 날 오전 5시께 남산 3호터널 근처 갓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이후 검찰은 공소 사실을 밝힌 이후 길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길의 혐의와 관련한 선고 기일을 오는 28일로 잡았다.
길은 이날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며 최후 변론을 통해 "제가 저지른 큰 죄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밝혔다.
길은 재판부가 제시한 최초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5%라고 적힌 문서를 보며 "맞다"라고 답한 것을 비롯해 당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에 대해 "대략 2㎞에서 4㎞ 정도 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운전을 한 장소도 기억난다"라며 "당시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도로 위가 아니라 8차선 도로 끝 주변에 차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길의 음주운전 적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확인하고 길이 지난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모두 벌금형으로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길은 이와 관련, "면허가 취소된 이후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지 못했다. 취소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했다"라고 답했다.
3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선 길이 이번에는 어떤 선고를 받게 될 지 주목된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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